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글씨 크기
마약법 제48조 (마약사용의 금지)
제48조 (마약사용의 금지) 마약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의 중독자에 대하여 그 중독증장을 완화케하거나 또는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ㆍ4ㆍ7, 1989ㆍ4ㆍ1, 1997ㆍ12ㆍ31, 1998ㆍ2ㆍ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