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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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32조 (마약도매업자)
제32조 (마약도매업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도매업자는 그 영업소소재지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내의 마약소매업자, 마약취급의료업자, 마약관리자 및 마약취급학술연구자이외의 자에게 마약을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면허청의 허가를 얻어 양도함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67.4.7, 1989ㆍ4ㆍ1, 1997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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