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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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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30조 (소분한 마약)

제30조 (소분한 마약) 마약소분업자는 소분한 마약을 마약도매업자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지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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