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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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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3조 (마약취급자의 정의)

제3조 (마약취급자의 정의) 이 법에서 "마약취급자"라 함은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7ㆍ4ㆍ7, 1973ㆍ3ㆍ13, 1977ㆍ12ㆍ31, 1997ㆍ12ㆍ31>

1. 마약수입업자 마약을 수입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마약제조업자 마약을 제조(化學的 方法으로 變形하거나 精製함을 包含한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마약제제업자 마약을 제제(化學的 變化를 隨伴하지 아니하는 加工으로서 精製以外의 것을 말한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마약소분업자 마약을 소분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마약도매업자 마약소매업자, 마약취급의료업자, 마약관리자 또는 마약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을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마약소매업자 마약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을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마약관리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醫療機關"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의 조제, 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8. 마약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 한외마약제제업자 한외마약을 제제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마약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하여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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