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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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22조 (마약의 수입보고)
제22조 (마약의 수입보고) 마약수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입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4ㆍ1, 1997ㆍ12ㆍ31, 1998ㆍ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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