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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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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17조 (마약의 저장)

제17조 (마약의 저장) 마약취급자 및 제4조 다만 행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는 그 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을 타약품과 구별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1967.4.7, 1997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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