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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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13조 (판매서, 구입서)
제13조 (판매서, 구입서)
①마약취급자가 다른 마약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1967.4.7, 1976ㆍ12ㆍ31, 1989ㆍ4ㆍ1, 1997ㆍ12ㆍ31>
② 삭제 <1997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로부터 2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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