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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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11조 (등록말소와 기타사항)
제11조 (등록말소와 기타사항)
①면허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마약취급자명부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67ㆍ4ㆍ7, 1976ㆍ4ㆍ7>
1. 삭제 <1976ㆍ4ㆍ7>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취급자 면허의 효력이 상실한 때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취급자의 면허가 취소된 때
②이 장에 규정한 외에 마약취급자명부의 등록변경, 등록말소, 면허취소의 신청 또는 신고,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반납 및 마약취급자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4ㆍ1, 1997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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