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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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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90조의2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0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① 납부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연금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연금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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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364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현행
- 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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