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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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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23.6.13>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2021.12.21>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2132026. 4. 29.
국민연금법 제64조 등 위헌확인

급권자에 해당하는 유족의 범위를 ‘일정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로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중 ‘제72조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 관한 부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형태로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과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7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니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법령의 입법취지와 해석을 그르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1] 제3호는 배우자와 자녀를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대상자로 인정하면서 다만 "배우자는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546
유족급여연금수급권자변경 및 연금액조정불

, 고인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해 고인의 근무처인 주식회사 ○○○○○에서 지급한 위로금의 수령주체도 ○○○이었다.아울러 유족의 범위 등을 규율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법과 조문체계가 유사한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도 ○○○이 수령하였다. 3) 앞서 본 법리 및 선행판결의 사실 인정을 토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정

헌법재판소 2018헌바1292020. 5. 27.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43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제73조에 의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정 범위의 친족(배

헌법재판소 2017헌마4322019. 2. 28.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가. 유족연금은 원래 가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게 될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혼 또는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이고, 이 급여가 부모 등 가족의 기여에만 의지한다기보다는 전체 가입자가 불행을 당한 가입자의 가족을 원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부산가법 2018드단2121592019. 12. 24.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甲과 乙은 교제를 시작한 후 약 4년간 동거해 왔는데, 甲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갑자기 사망하자 乙이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법 2016누58232017. 3. 24.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甲이 乙과 결혼하여 丙을 낳은 후 乙, 丙과 별거하다가 협의이혼한 뒤 사망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망인 甲의 아버지인 丁이 망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는 이유로 구 국민연금법 제72조에서 정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자, 丙이 국민연금공단의 丁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전제로 丁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처분은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잘못 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다574012014. 11. 27.
손해배상(자)

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상속인들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1헌바1332012. 3.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지혜택을 주고자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각 법에서 모두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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