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5조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제56조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다른 급여(노령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급권이 생기면 그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 중 하나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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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국민연금법 제1조, 제58조 제1항, 제65조 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국민연금법 제1조, 제58조 제1항, 제65조 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혼인의 파탄사유나 기여정도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
사 건 2010헌마471 국민연금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1) 청구인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