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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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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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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2852025. 4. 15.
국민연금법 제49조 등 위헌확인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한편, 청구인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본문, 제9조 본문,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

헌법재판소 2016헌마4152016. 6. 21.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415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다음부터 ‘사학연금법’이라 한

헌법재판소 2014헌바2212015. 1. 29.
국민연금법 제6조 위헌소원

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당해사건), 그 소송 계속 중 국민연금법 제6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하여 공

헌법재판소 2006헌마2172008. 10. 30.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인 변호사 이영대 【주 문】 1.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단서 및 구 국가공무원법(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서울고등법원 2008누33352008. 10. 31.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국민연금법 제6조, 제11조에 의하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고,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헌법재판소 2004헌마9142007. 7. 26.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⑨ 연금법 적용대상 직원에 대한 연금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철도공사 등이 이를 부담한다. ⑩ 연금법 적용대상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까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⑪ 연금법 적용대상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헌법재판소 2004헌가292007. 4. 26.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

1.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소득’을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하며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법 제3조 제1항 제3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된 것) 중 지역가입자에 관련된 부분 및 국민연금가입자는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19조 제2항(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

헌법재판소 2005헌마3372006. 3. 30.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제11항 위헌확인

다. ⑨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연금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철도공사등이 이를 부담한다. ⑩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까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⑪ 생략(이 사건 조항) ⑫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급여ㆍ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서울행법 2003구합88212003. 7. 24.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을 4의 1 내지 3, 을 5 내지 7, 9의 각 기재]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은 각 1999. 4. 1. 구 국민연금법 제6조(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2항(각 2000. 12. 23 법률 제6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헌법재판소 2002헌아242002. 7. 9.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02헌아24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 ○ 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이유 요

헌법재판소 2002헌마3602002. 6. 4.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02헌마360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9.

헌법재판소 99헌마3652001. 2. 22.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1.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것이지 그렇다고

헌법재판소 2000헌마3902001. 4. 26.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1.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폭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는 한

서울고법 93구183291993. 12. 9.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다른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 또 가입시 질병의 유무 확인 등의 절차나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등이 없는 점 및 장해연금은 장해정도에 따라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며( 같은 법 제58조 제1항,

대법원 91누22051991. 11. 26.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다른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 또 가입시 질병의 유무확인 등의 절차나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등이 없는 점 및 장해연금은 장해정도에 따라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며( 같은 법 제58조 제1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