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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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4조의2 (급여수급전용계좌)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① 수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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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6286호, 2000. 12. 23. 일부개정, 2000. 12. 23. 시행
- 법률 제6164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1. 12. 시행
- 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