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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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4조 (대리인 선임)
제34조(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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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2712023. 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체율 60%의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던 것이다[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20조 및 제34조 제2항 참조]. 이는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9조의 시행일인 2008. 1. 1.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병역의무 수행 및 자녀 출산 등의 사유에 대하여만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2012헌마9062013. 10. 24.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트로,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퍼센트로 인하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51조 제1항, 부칙 제20조 및 제34조). (라) 한편 구 국민연금법은 제정시부터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연령과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의 차이가 5년이 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구 국민연금법(1998. 12. 31. 법률 제5623호) 부칙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