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7조 (국민연금가입기간의 계산)
제17조 (국민연금가입기간의 계산)
①국민연금가입기간(이하 "加入期間"이라 한다)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취득한 그 달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②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갹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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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326호, 2021. 7. 27. 일부개정, 2022. 1. 28. 시행현행
- 법률 제18212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2012. 9. 1. 시행
- 법률 제1114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10783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6. 7.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5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8728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12.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6286호, 2000. 12. 23. 일부개정, 2000. 12. 23. 시행
- 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09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근로자의 지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판결 확정시에는 피고의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대부분 완성되어 버리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구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판결로써 뒤늦게나마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도 대부분의 근로기간에 대한
가. 국민연금제도는 자기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소득을 보장받는 순수한 사회부조형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가입기간, 기여도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입법자가 가입기간의 상당 부분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의 유족만을 유족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수는 없으며, 다만 어떤 사유로 연금보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할 따름이다. 원심은,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본문이 "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구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여부(소극) 및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같은 법 제72조의2 제2호에 정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의 가입대상이고,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때에 가입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17조, 제47조, 제61조, 제72조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노령연금액이 달라지고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데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이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은 모두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달로 계산하여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국민연금갹출료를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혜 여부
가.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의 소정의 초진일의 의미 나. 1월1일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가위 1항의 초진일인 같은 해 12.26. 이후 그 날이 속하는 달의 갹출료를 납부하였다 하여 같은 법조항 소정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