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5조 (보장기관)
제5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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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78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3. 6.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514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7. 1. 시행
- 법률 제6474호, 2001. 5. 24. 전부개정, 2001. 10. 1. 시행
- 법률 제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2000.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의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법 제55조에 의하여 2000. 6. 29. 설립된 법인이다. 2) 한편, 의료급여법 제5조, 제10조,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을 받고 부과금을 징수당한 의료급여기관이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징수당한 부과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상대방(=의료급여기관에 징수처분을 하고 부과금을 징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시·군·구)
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5호에서는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법 제55조에 의하여 2000. 6. 29.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의료급여법 제5조, 제10조,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에 따른 ○○○○○○공단 또는「의료급여법」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이 이 법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라 피고 공단이 보험자가 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급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장기관이 된다)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원고가 원외처방을 함으로써 피고 공단이나 피고 시장으로 하여금 약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