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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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31조 (소멸시효)
제31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2.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3.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급여비용의 청구
2. 대지급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③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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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78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3. 6. 12. 시행현행
- 법률 제8114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6474호, 2001. 5. 24. 전부개정, 2001.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756472013. 10. 17.
진료비지급
4.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들의 주장 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3호, 의료급여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및 ‘의료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9. 6. 1.로부터 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67522011. 8. 12.
진료비지급
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부산시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부산시는, 의료급여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의료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9. 6. 1.로부터 3년 전인 2006. 6. 1. 이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