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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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14조 (건강검진)
제14조(건강검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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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78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3. 6. 12.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74호, 2001. 5. 24. 전부개정, 2001. 10. 1. 시행
- 법률 제6024호, 1999. 9. 7. 타법개정, 2000. 10.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