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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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8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②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관계자료의 제출요구와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