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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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71조 (시효)
제71조 (시효)
①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을 받을 권리는 2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보험료등의 고지 및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③제1항 및 제2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8812018. 8. 24.
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통지여부가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예금채권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BBBBBB공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CCCCCC공단 가) 의료보험법(2000. 1. 1. 폐지) 제71조 제1항에서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2년간 행 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보험료 등 의 고지와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 규정하
대법원 97누1191999. 7. 13.
부당이득금납부독촉고지처분취소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에 기하여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한 경우,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