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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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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71조 (시효)

제71조 (시효)

①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을 받을 권리는 2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보험료등의 고지 및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③제1항 및 제2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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