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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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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42조 (급여의 정지등)

제42조 (급여의 정지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여행중인 때 또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2. 현역으로 군에 복무중일 때

3.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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