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 제42조 (급여의 정지등)
제42조 (급여의 정지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여행중인 때 또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2. 현역으로 군에 복무중일 때
3.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않는다거나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되어 사망 등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보험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
에서 보험급여를 하고 있는바, 그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법 제29조 제3항에서 뿐만 아니라 법 제30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등에도 잘 나타나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규정인지에 대하여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 부담수준, 국가의 재정수준, 인구정책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보험가입자의 부상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