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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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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5조 ((不當利得의 徵收))

제45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보험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을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4ㆍ1ㆍ7>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보고나 증명 또는 진단서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행하여진 때는 보험자는 그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허위의 증명이나 진단서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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