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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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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9조 (경로연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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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로연금 지급대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로연금(이하 "年金"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1999.2.8>
1.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양의무자(生活保護法상의 扶養義務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②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0.1.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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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152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7. 30. 시행
-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1. 12. 시행
- 법률 제5851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359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5. 23. 시행
- 법률 제4178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89. 12. 30. 시행
- 법률 제3453호, 1981. 6. 5. 제정, 1981. 6.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