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글씨 크기
노인복지법 제49조 (조세감면)
제49조(조세감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093호, 2024. 1. 23., 2026.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5359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5.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