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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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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49조 (조세감면)

제49조(조세감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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