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에 입소한 자로 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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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35호, 2019. 12. 3. 일부개정, 2019.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6243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1. 15. 시행
- 법률 제1364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608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52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851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359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5.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던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위 센터의 영업권 및 시설을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기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乙 은행이 丙을 상대로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책임을 주장하며 甲이 乙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위 센터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고,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甲이 상
2) 먼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실비만을 받고 체육시설, 이·미용, 네일숍, 식당등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노인복지법 제46조 제7항(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 따른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