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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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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5.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에 입소한 자로 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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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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