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3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4.1.2>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③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④ 삭제 <2015.1.28>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⑦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해외 체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24>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소자격 여부 및 제7항에 따른 입소자격자의 사망 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소부자격자가 발견되면 퇴소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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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87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4. 3. 시행현행
- 법률 제16243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1. 15. 시행
- 법률 제14922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 법률 제13102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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