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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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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27조의4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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