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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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22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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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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