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4.
글씨 크기
노인복지법 제11조 (가정봉사사업등의 실시·지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가정봉사사업등의 실시ㆍ지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으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입소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불우노인을 위하여 그들에 대한 가사봉사 및 상담을 하는 가정봉사원을 두어 필요한 보호를 하는 가정봉사사업 및 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결연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복지실시기관은 가정봉사사업, 결연사업 기타 재가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