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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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3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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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정부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간의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사ㆍ연구, 회수ㆍ재사용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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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907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2. 6.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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