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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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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3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의3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정부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간의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사ㆍ연구, 회수ㆍ재사용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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