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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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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대기오염경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의2 (대기오염경보)

①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環境基準"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5.12.29>

②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4.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ㆍ사업장의 조업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ㆍ대상오염물질ㆍ발령기준ㆍ경보단계 및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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