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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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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2005.12.29>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고시전에 당해 도로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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