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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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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66조 (지정의 취소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지정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6호는 지정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64조제3항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사업자가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제60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검사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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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일부개정, 2013. 2. 2. 시행현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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