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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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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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
-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2020. 4.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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