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글씨 크기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과 배출가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