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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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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의2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2.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값(이하 "평균 배출량"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 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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