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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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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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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12.26>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엔진의 변경 또는 대체
3. 자동차의 차령제한
4. 자동차의 통행제한
4의2. 정밀검사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ㆍ검사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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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2. 28. 시행
-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일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6826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