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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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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관계기관의 협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12.26>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엔진의 변경 또는 대체

3. 자동차의 차령제한

4. 자동차의 통행제한

4의2. 정밀검사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ㆍ검사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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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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