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같은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이나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의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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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3. 5. 2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7779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12. 30. 시행
- 법률 제6826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5096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262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연료로 사용되어 온 실태에 비추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연료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와 연료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04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첨가제와 연료의 제조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 사건 규칙 별표 30에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