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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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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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3.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874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7. 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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