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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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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6.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2002.12.26>

②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기피ㆍ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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