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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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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고무ㆍ피혁ㆍ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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