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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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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연료의 제조·사용등의 규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연료의 제조ㆍ사용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8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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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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