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7.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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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제50조 ((行政機關의 防除措置와 費用負擔))
제50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①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조치를 하여야 할 자가 조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방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안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그 해안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해안에 대하여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4ㆍ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ㆍ12ㆍ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시킨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ㆍ12ㆍ29, 2005.12.29>
④제2항의 경우에 기름등폐기물의 배출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는 그 자에 대하여 부담한 비용의 구상권을 가진다.<개정 1995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