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7.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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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제36조 ((海洋施設안의 기름등廢棄物記錄簿 및 기름汚染非常計劃書))
제36조 (해양시설안의 기름등폐기물기록부 및 기름오염비상계획서)
①기름등폐기물을 취급하는 해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해양시설안에 기름등폐기물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름사용량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름이 해양에 배출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시설안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해양시설관리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4ㆍ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ㆍ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4ㆍ10,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대상 해양시설의 범위와 기재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ㆍ12ㆍ29, 1997ㆍ4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