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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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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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