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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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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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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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