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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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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55조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에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7.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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