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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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53조 ((廢棄物處理施設設置費用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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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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