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3조 (보고·검사등)
제43조 (보고ㆍ검사등)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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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465호, 2012. 6. 1. 일부개정, 2013. 6. 2.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보고하여야 한다. 1. 내지 6. 생략 2.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답변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피청구인은 1년 1회에 한하여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시설ㆍ장비
합계 7,452드럼 시가 186,300,000원 상당의 폐유를 수집, 보관, 운반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6호, 제24조 제1항을 적용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가. 오래된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등의 폐기물이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 인지 여부(적극) 나. 허가 없이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1일 50킬로그람 이상의 건축물폐재류를 처리한 것으로만 인정하고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적극) 다.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행위가 환경보전법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신설로서구 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