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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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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42조 ((休業·廢業등의 申告))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휴업ㆍ폐업등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4, 1997ㆍ12ㆍ13,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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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914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