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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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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42조 ((休業·廢業등의 申告))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휴업ㆍ폐업등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4, 1997ㆍ12ㆍ13,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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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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