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23, 2013.7.16, 2025.10.1>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삭제 <2007.8.3>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9.11.26,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25.10.1>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3. 삭제 <2007.8.3>
⑤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⑥ 삭제 <2007.8.3>
⑦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 단가가 변경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25.10.1>
⑨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원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⑩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⑪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25.10.1>
⑫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9.1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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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1914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7. 24. 시행
- 법률 제861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물처리 신고자가 자력 부족 등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바(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 그 적용범위 내에서 방치폐기물 처리기능이 수행될 수 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폐기물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 등에게 그 상환을
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로서 세광산업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법 제40조 제12항에 기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의 성격
선껍질 등 가연성 폐기물 316t이 야적되어 방치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2. 20. 원고 ○○○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조업을 중단하고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명령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 ○○○가 2012. 3. 5. 적재된 폐기물을 5월까지 처리